캐나다 룸렌트 유의사항 – 집주인이 아닌 세입자와의 계약 (서블렛, Sublet)

캐나다 룸렌트 유의사항 – 집주인이 아닌 세입자와의 계약 (서블렛, Sublet)
캐나다 워홀러, 유학생들이 선호하는 주거 형태로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 것이 바로 룸렌트입니다. 이는 아파트, 콘도나 하우스의 방 하나를 빌려서 사용하는 것으로 한국에서는 흔히 자취생활이라고 불리는 주거방법입니다.
미성년의 초중고 조기유학생들은 안전 등 여러 사유로 외국에서 자취생활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성인이 되어 유학생활이나 취업활동을 하는 경우에는 룸렌트 자취생활이 자연스럽습니다.
대학교에 입학하는 경우에는 학교 기숙사를 이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지만 상대적으로 비용이 많이 드는 것을 감안해야 하며, 경쟁이 심해 입실할 수 있는 기회가 많지 않으므로 원하는 분들은 서둘러 신청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룸렌트 생활을 할 경우 가장 중요한 유의사항이 바로 서블렛에 관한 것입니다. 자신과 계약을 맺은 사람이 집주인일 것이라고 당연하게 생각하면 안됩니다. 그들 중에는 집 전체를 임대한 후 집주인의 동의 없이 다시 세입자를 모집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 경우 가장 큰 리스크는 바로 실제 집주인과의 관계입니다. 집주인의 허락 없이 하부 세입자를 들이는 것과 하부세입자가 되는 것 모두 캐나다에서 금지되어 있습니다. 집주인이 이를 문제 삼을 경우 소송에 휘말릴 수 있으며, 예치한 금액을 돌려받지 못하고 집을 나와야 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화재나 도난, 시설 훼손, 사고 등이 집에서 발생하였을 때 책임소재에 대한 복잡하고 심각한 문제를 안게 됩니다.
그러므로 룸렌트를 할 경우 렌트하는 방이 서블렛인지 아닌지를 확인하고, 서블렛인 경우 집주인의 동의가 있는지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전세제도 때문에 부동산 등기부등본을 자유롭게 발급받을 수 있는 한국과 달리 집주인인지 확인하기 어렵다고 하여 이를 가볍게 생각하면 안됩니다.
집주인이 개인이 아닌 회사인 ‘아파트’는 서블렛을 원천적으로 금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콘도 등 주택 전체를 렌트하는 경우에는 직접 계약하기보다는 부동산중개인을 통해 계약하는 것이 피해를 방지하는 유일한 길입니다. 캐나다에서 세입자는 부동산중개 수수료를 부담하지 않습니다.
자신과 룸렌트 계약을 하는 사람이 실제 집주인인지 아닌지 확인하는 방법을 비롯한 룸렌트 시 제반 유의사항에 대해 궁금한 내용이 있는 분은 언제든 캐나다 현지유학원 에듀캐나다로 문의주세요.
Leave a com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