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나다 방문비자, 관광비자, 무비자 입국, eTA 유의사항 알아보기

캐나다 방문비자, 관광비자, 무비자 입국, eTA 유의사항 알아보기

한국과 캐나다는 비자면제 협정에 따라 최장 6개월간은 사전 비자신청 과정없이 무비자로 한국에서 출국할 수 있습니다.

다만 eTA 라는 전자여행허가를 캐나다이민부 사이트를 통해 $7을 내고 온라인으로 신청해야 하는데, 이는 비자 신청과는 다른 매우 간소한 절차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무비자로 한국에서 출국을 할 수는 있지만 캐나다 입국시 방문비자에 해당하는 절차는 반드시 거치도록 되어 있으므로 ‘한국인은 아무 제한없이 캐나다에 6개월 방문이 가능하다’라고 인식하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캐나다 입국시 공항에서 받는 입국심사는 캐나다 방문비자(관광비자)를 심사, 승인하고 제공하는 과정입니다. 이때 입국심사관은 이미 신청한 eTA와 입국자와의 인터뷰 내용에 따라 자신의 직관적인 판단, 재량을 통해 심할 경우 입국거부까지 결정할 수 있습니다.

입국거부는 아니더라도 입국 목적이 의심되는 경우 입국은 허락하되 1주일 내로 다시 출국하라고 스탬프와 함께 날짜를 적어 주기도 합니다. 또한 6개월이 아닌 3개월, 4개월 기간을 명시하는 사례는 많이 있습니다.

따라서 ‘한국인이라면 캐나다에 6개월은 무조건 무비자로 체류할 수 있다’라고 이해하는 것은 큰 실수를 할 수 있는 인식입니다.

캐나다에 입국하면서 6개월 체류 허가를 받지 못할 가능성이 있는 대표적인 사례는 다음과 같은 경우입니다.

- 관광, 여행 목적이라고 하면서 계획을 입증하는 진술이나 예약 서류 등을 제시하지 못하는 경우

- 친지, 가족 방문이라고 하면서 주소지, 관계, 연락처 등을 정확하게 제시하지 못할 경우

- 다시 캐나다에서 출국하는 비행편 예약이 되어 있지 않은 경우

- ESL 공부를 한다고 하면서 6개월 이내 기간동안 공부하는 입학허가서, 학비영수증 등을 제시하지 못하는 경우

- 일자리를 알아보거나 일할 계획도 있냐는 질문에 명확하게 NO 를 말하지 못하는 경우

- 짐, 휴대폰, 노트북 검사 결과 취업과 관련한 서류나 물품이 나오는 경우 

- 이전에 비자거절 등의 기록이 있는 경우

 

 물론 위의 사례들 중 커뮤니케이션 오류로 인한 것이라면 통역관을 요청하여 바로잡을 수 있지만 이 역시 보다 정밀한 조사를 받는 과정이므로 체류기간에 대한 결정에서 6개월이 채 되지 않은 결과가 나올 수 있습니다.

또한 입국 목적에 대한 의심으로 정밀심사에 들어가면 예상치 못했던 질문과 노트북, 휴대폰 등에 대한 조사까지 이어져 더 큰 문제가 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캐나다 관광비자, 방문비자를 ‘100% 6개월 무비자 입국가능 제도’로 안이하게 이해해서는 안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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