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나다 비자 거절, 입국 거절 사유 : 허위진술 Misrepresentation

캐나다 비자 거절, 입국 거절 사유 : 허위진술 Misrepresentation

캐나다 비자 거절, 입국 거절 사유 : 허위진술 Misrepresentation

최근 캐나다 난민 지위를 얻어 캐나다에 정착한 탈북자 수천여명이 대부분 캐나다에서 추방되고 있다는 것과 이들에게 선처를 호소하는 집회가 캐나다에서 열리고 있는 소식이 캐나다 교민 사회에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캐나다에 이미 정착하게 된 탈북자 가족이 다시 새로운 곳으로 이주해야 하는 현실에 대해 동정심을 가진 교민이나 캐나다 정치인들도 있지만 정작 캐나다 정부와 여론은 냉랭한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그들이 한국에 이미 정착해서 탈북민에게 주어지는 혜택과 한국인으로서의 권리를 누리고 난 후 캐나다로 이주했으면서도 난민 신청서를 중국을 통해 고생하다가 곧바로 캐나다로 건너온 것처럼 허위로 작성했기 때문입니다. 
만약 그들이 한국 국적을 이미 취득했다는 것을 밝혔다면 그 누구도 난민지위를 인정받을 수 없었을 것이기에 시리아 난민과 같이 정말 필요한 난민들에게 돌아갈 캐나다 난민 수용 티오를 부당한 방법으로 잠식했다는 것이 캐나다 연방이민부의 결론입니다.  
캐나다 이민법의 체계에서 절대로 타협하지 않는 조항, 즉 발견이 되면 추후에라도 비자나 영주권을 박탈하고 추방할 수 있는 항목이 바로 허위진술, 거짓진술 Misrepresentation 입니다. 
여기에는 입국 시 허위 구두 진술과 비자 신청 시 허위 기재 그리고 위조서류, 가짜서류 제출 등이 모두 포함됩니다. 이는 영주권은 물론이고 취업, 학업, 방문기간 연장 등 단기비자 신청에도 모두 적용되는 조항입니다. 

위의 탈북민 위장 난민 신청 사례처럼 중대한 잘못뿐 아니라 사소하다고 생각하거나 기억이 잘 나지 않을 수도 있는 사안도 허위진술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음주운전 등을 포함한 범죄경력 은폐, 과거 입국거절이나 비자거절 경력을 밝히지 않은 경우, 입국 목적에 맞지 않는 비자를 신청하거나 입국 목적을 정직하지 않게 진술할 때, 다른 비자 신청 건이 제출되어 있다는 사실을 밝히지 않은 경우 등은 모두 Misrepresentation 에 해당됩니다. 
당장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하여도 허위진술이 있고 나서 추후 이와 상반되는 증거나 모순되는 진술이 발견되면 회복하기 어려운 상황에 놓이게 되는 것이 바로 Misrepresentation  입니다. 
캐나다로 학업, 취업, 이민을 진행하고자 하는 분들은 캐나다 비자 심사처나 공항, 국경 출입국 오피스의 직원들이 기본적으로 캐나다 이민법을 수호하기 위한 국가경찰로서의 기능을 하고 있고 또 이를 위해 고도로 훈련된 사람들이라는 것을 반드시 기억해야 하며, 따라서 캐나다 비자 신청 시, 입국시 있는 그대로의 정보를 제시하고 합당한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Leave a comment

This site is protected by reCAPTCHA and the Google Privacy Policy and Terms of Service apply.


You may also like View al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