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나다 입국시 스마트폰과 USB, 노트북도 검사 대상

캐나다에 입국하기 위해서는 공항 등 국경에서 입국심사를 받아야 합니다.
이러한 입국심사 담당부서가 바로 캐나다국경관리국(CBSA / The Canada Border Services Agency)인데, 입국 목적이 의심되는 경우 개인 휴대장비라고 할 수 있는 스마트폰과 USB, 외장하드, 노트북 등도 모두 검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물론 입국하는 모든 사람들이 이러한 검사를 받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입국심사 과정에서 입국 목적을 제대로 진술하지 않거나 의심스러운 행동을 할 때, 거짓말을 하거나 모순되는 이야기를 할 때 입국심사 담당자는 바로 정밀조사(Detailed Searches)에 들어가게 됩니다.
정밀조사는 별도의 룸이나 장소에서 이루어지는데, 가지고 온 모든 짐에 대한 검사뿐 아니라 스마트폰과 노트북 등 디지털 전자장비에 담긴 내용에 대한 조사도 이루어집니다.
사생활 및 개인정보에 대한 조사이므로 부당하다고 생각될 수 있지만, 의심되는 입국자들에 대한 모든 정보를 조사할 권한을 캐나다국경관리국은 가지고 있습니다.
조사 과정에서 통역관이 참여할 수도 있는데, 이들은 모두 국경관리국 소속 직원이므로 한국말을 하는 분이라고 하여 어떤 부탁을 하거나 통역 외의 사항을 도와달라고 요청하는 것은 무의미한 일일 뿐 아니라 추가적인 의심을 초래할 뿐입니다.
조사 과정에서 카카오톡이나 페이스북과 같은 SNS 상에 나와 있는 내용과 입국목적이 일치하지 않는다면 거짓진술을 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또한 그 내용 중에 마약밀매나 위조서류 등의 내용이 나온다면 바로 캐나다 법률에 따른 처분이 이루어집니다.
또한 노트북이나 외장 하드디스크에 미성년자가 나오는 동영상이나 오디오물, 애니메이션 등이 있다면 캐나다 형법163.1 조항 위반으로 바로 구속됩니다.
실제 매년 최소 1명 이상의 한국인들이 아동음란물 소지 혐의로 공항에서 바로 구금되어 캐나다에서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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