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나다 입국제한 조치 및 캐나다 입국가능 대상자 (2020년 12월 3일 기준)

캐나다 입국제한 조치 및 캐나다 입국가능 대상자 (2020년 12월 3일 기준)

코로나19 방역을 위해 캐나다는 올해 3월 중순 락다운에 들어간 이후 미국-캐나다 육로국경 폐쇄 및 외국인 입국제한 조치를 한달여 단위로 계속 연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부분적으로 입국이 허용되고 있는 대상도 계속 발표하고 있으므로 캐나다 입국이 필요한 분들은 이에 해당하는지 확인하여 계획을 세우기 바랍니다.

 

2020년 12월 3일 현재 상황은 11월 29일 발표한 외국인 여행제한 및 2주 자가격리 조치에 따르며, 이 조치는 2021년 1월 21일까지 유효합니다. 그리고 미국에서 캐나다로 육로 입국은 2020년 12월 21일까지 제한되며 이는 계속 연장될 전망입니다.

 

2020년 11월 21일 이후부터 캐나다로 오는 모든 입국자는 출국 전에 반드시 자가격리 플랜 앱 ArriveCAN또는 웹사이트에 여행 및 2주 격리 계획과 비상연락처, 코로나19 증상 여부에 대한 정보를 제출해야 합니다.

 

12월 3일 현재 캐나다 입국가능 대상자

 

1)캐나다 영주권 또는 시민권 보유자

  제한 없음.

 

2)유학생(Study Permit)

  캐나다 학생비자나 승인레터가 있고 공부하려는 학교가 지정교육기관(DLI)인 경우이며, 따라서 현재는 사실상 대부분의 유학생 입국이 가능합니다. 

 

3)임시근로자(Work Permit)

  필수(Essential) 경우 입국허용: 캐나다 국내 거주 주소지가 있거나 유효한 고용제안서(Job Offer)가 있는 경우에 입국이 가능합니다.

* 캐나다 입국 후 일자리를 알아봐야 하는 경우이거나 기존 고용주가 영업을 중단한 경우에는 비필수(non-essential)로 간주되어 입국이 제한됩니다.

 

4)가족(Visitor)

  학생비자, 취업비자 소지자의 직계가족은 대부분 일정 조건을 충족하면 입국할 수 있으며, 입국 전에 캐나다 연방이민부에 별도의 입국승인 신청을 해야 합니다.

시민권, 영주권자 직계가족은 가족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가 있다면 입국이 가능하며, 직계 이외의 가족과 연인은 별도의 신청 절차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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