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나다 학생비자의 종류와 주요 거절 사유

캐나다 학생비자의 종류와 주요 거절 사유
캐나다 학생비자는 공부를 하고자 하는 계획의 진정성과 이를 뒷받침하는 서류만 갖춘다면 대부분 승인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계획 자체에 진정성이 의심되는 요소가 있거나 적합한 서류가 제출되지 않는다면 의외로 거절 사례 또한 많은 것이 사실입니다. 캐나다 연방이민부가 학생비자 심사에서 가장 주의깊게 보는 것은 과연 진실되게 공부를 목적으로 비자를 신청하였는가 입니다. 혹여 다른 목적, 즉 일을 할 목적이나 공부 후 불법체류의 가능성이 있거나 그러한 정황(연령, 재정증명 등에서)을 보이는 신청서에 대해서는 까다로운 심사를 하게 됩니다.
따라서 자신의 연령이 일반적인 관점에서 볼 때 공부를 할 연령이 아니거나 현재의 경력 또는 공부한 전공과 다른 공부를 하려 할 때는 심사자를 설득할 커버레터가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이는 캐나다 내에서 학생비자를 연장할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며, 특히 연장 신청에는 지난 학생비자 기간 동안 충실하게 공부를 하였다는 증명이 매우 중요합니다.
캐나다 학생비자는 캐나다 이민법 상으로 특별히 세부 종류가 분류되어 있지 않지만 실제 비자용지를 살펴보면 각 비자마다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1. 고등학교 이하 과정을 공부할 수 있는 학생비자
비자용지에 이 내용이 표기되며, 이 학생비자로는 대학과정 공부를 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조기유학 후 대학까지 캐나다에서 공부하려면 새로운 학생비자가 필요합니다. 이 경우 대부분 미성년자이므로 부모님의 재정지원 능력에 대한 증명과 캐나다 현지인 가디언 서류가 필수적입니다.
2. 어학연수, ESL 수업을 위한 학생비자
성인으로 어학연수가 목적인 경우 본인 또는 20대 초반인 경우 부모님의 재정증명 서류가 핵심입니다. 영어 구사능력에 대한 향상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므로 어학원도 가능하지만 반드시 비자신청이 가능하도록 평가되어 있는 곳이어야 하며 교육기관의 고유번호(DLI)가 지정되어 있습니다.
이 학생비자의 특징은 비자 하단에 나와있는 코멘트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즉 공부하는 기간 중 일을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대학부설 ESL인 경우 대학 내 파트타임 일은 할 수 있습니다.
3. 고등학교 졸업 이후 과정으로 컬리지 등 대학 진학을 위한 학생비자
이 학생비자는 ESL학생비자와 크게 비교되는 가장 좋은 조건의 학생비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비자를 소지한 사람에게 취학연령의 자녀가 있다면 공립학교에 무료로 다닐 수 있습니다. 비자 소지자는 학기 중에는 20시간까지, 방학 중 풀타임으로 일을 할 수 있습니다. 뿐아니라 배우자가 함께 입국할 경우 오픈워크퍼밋으로 어디든 취업이 가능합니다. 또한 이 학생비자 소지자는 학업 수료 후 3개월 내에 Post Graduate Work Permit을 신청할 수 있으며, 취업 기간 동안 경력으로 영주권을 신청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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