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로 인한 비상조치, 캐나다 입국자 14일 격리 규정

코로나19로 인한 비상조치, 캐나다 입국자 14일 격리 규정

 

코로나19의 대유행으로 캐나다 역시 현재 입국자 전원에게 증상 유무에 상관없이14일 격리조치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2020년 9월 학기 학교 진학과 수업참가를 위해 캐나다로 입국하는 학생들도 현재로서는 14일 격리가 요구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물론 이는 현재까지 발표된 현재 기준의 비상조치 내용이며, 추후 코로나19의 각 나라 정도에 따라 혹은 출국 또는 경유하는 지역의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2020년 9월 입학 학생들은 아래와 같은 14일 격리에 대비한 정보를 숙지하고 있는 것이 좋습니다.

 

 

 

캐나다 입국자 14일 자가격리 규정과 위반시 처벌 내용

 

- 만약 2020년 9월 학기까지 14일 격리 조치가 지속되는 것으로 확정된다면 9월 초 수업시작일로부터 최소 2주 전에 캐나다로 입국하는 스케쥴과 비행편 예약이 필요합니다.

- 캐나다로 출국 전에 ‘ArriveCan’ 앱을 휴대전화에 다운로드 받아 실행합니다.

- 입국시에는 격리 중 기초적인 식품과 약품을 어떻게 공급받을지에 대한 질문을 받으며 이에 답변해야 합니다. 즉 입국하기 전에 식료품 등 생활필수품을 공급받을 격리 장소를 반드시 정해 두어야 합니다.

- 격리하는 주소지는 65세 이상 노인 또는 기저 질환으로 인한 감염 취약자가 거주하는 곳이 아니어야 합니다.

- 격리 장소까지 개인 이동 교통수단 제시해야 하며 대중교통은 이용이 불가합니다. 그리고 이동 중 마스크는 반드시 착용해야 합니다.

- 입국자는 스스로 지정한 장소로부터 14일간 절대 외출하지 않아야 합니다.

- 격리 중에 코로나19 증세가 나타나면 캐나다 보건 당국에 즉각 보고해야 합니다.

- 캐나다 당국은 입국자가 제출한 장소에 제대로 격리를 하고 있는지 다양한 방법으로 조사할 수 있습니다.

- 위의 사항을 어기는 경우 격리법(Quarantine Act) 위반으로 최고 6개월 금고 또는 75만달러(약 7천만원)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 만약 격리법을 고의적으로 또는 무모하게 위반해 다른 사람을 임박한 죽음의 위험에 놓이게 하거나 심각하게 상해를 입히면 최고 1백만 달러(약 10억)의 벌금이나 최고 3년 금고, 아니면 벌금과 금고 둘 다 처분을 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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