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로 인해 고용 불이익 받은 캐나다 졸업 후 취업비자 PGWP (Post-Graduation Work Permit) 18개월 연장신청 가능

캐나다 연방이민부(IRCC)는 지난2021년 1월 8일, 캐나다에서 컬리지 등 대학교를 졸업하고 받을 수 있는 PGWP소지자 가운데 비자가 만료되거나 만료를 앞둔 경우 추가로 오픈 워크퍼밋을 신청할 수 있다고 발표하였습니다.
새로 연장 발급되는 취업비자는 18개월 동안 유효하며, 신청은 2021년 1월 27일부터 7월 27일까지 가능합니다. 구체적인 신청 방법은 1월 27일 발표될 예정입니다.
신청가능 대상자는 아래와 같은 조건을 충족하는 분들입니다.
1) 2020년 1월 30일 이후 만료되었거나 신청일로부터 4개월 이내에 만료 예정인PGWP를 가지고 있고,
2) 신청 시 캐나다에 체류하고 있으며,
3) 유효한 합법적 비자를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연방이민부는 2020년 1월부터 12월까지 지난 1년 동안 PGWP가 만료된 사람들은 약 6,1000명으로, 이 중 절반은 이미 영주권자가 되었거나 영주권 신청을 한 상태라고 했습니다. 이 중 영주권자가 되었거나 영주권을 신청한 사람들은 모두 캐나다에서 대학을 졸업하고 PGWP신분을 활용하여 캐나다에서 취업한 경력을 토대로 진행한 케이스들입니다.
이번 조치는 PGWP를 가지고 있으면서 코로나19로 인해 제대로 된 취업기회를 잡지 못했거나 고용 상태에 변동이 생겨서 이민신청에 필요한 캐나다 취업경력을 만족스럽게 채우지 못한 졸업생들을 구제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이는 PGWP 신분으로 캐나다에 체류하면서 코로나로 인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에게는 위로가 되는 좋은 소식이며, 코로나 이후 경제회복기에 새로운 기회를 만들 수 있는 훌륭한 발판될 것입니다.
구체적인 발표 내용은 아래 링크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https://www.canada.ca/en/immigration-refugees-citizenship/news/2021/01/government-of-canada-announces-new-policy-to-help-former-international-students-live-in-work-in-and-continue-contributing-to-canada.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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