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에서 온라인으로 모든 학기 수업 들어도 캐나다 대학졸업 후 취업비자(PGWP) 발급 가능 - 캐나다연방이민부 발표

캐나다 연방이민부는 2021년 2월 12일자로 새로운 대학졸업 후 취업비자 기준을 발표하였습니다. 캐나다 연방이민부는 유학생 대상의 졸업 후 취업비자(PGWP) 발급 기준을 파격적으로 완화해 캐나다에 입국하지 않고 본국에서 온라인으로 과정을 이수해도 된다고 하였습니다.
이는 코로나19 사태에 직면해 캐나다 입국이 쉽지 않은 현실을 감안하여 기존 규정을 파격적으로 완화한 조치이며, 한마디로 캐나다 입국 상태가 아니어도 컬리지 이상 캐나다 공립교육 기관에서 온라인으로 공부를 한다면 캐나다 유학으로 인정한다는 것입니다.
PGWP는 캐나다의 공립컬리, 4년제 대학, 그리고 대학원 과정까지 8개월 이상 공부를 한 유학생에게 최대 3년까지 캐나다에서 합법적으로 일할 수 있도록 허가하는 시스템이며, 학생들은 이를 발판으로 캐나다 경력을 쌓아 영주권 취득의 토대를 만들 수 있습니다.
이번 조치로 자가격리와 코로나검사 등 방역조건으로 인해 캐나다 입국이 편하지 않은 상황에서 캐나다 대학에 입학하는 학생들은 코로나 사태가 종식될 때까지 캐나다 입국을 최대한 늦추어도 PGWP에 불이익을 받지 않게 되었습니다.
이번 조치는 2021년 9월 입학하는 학생들까지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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