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11월 9일부터는 반드시 신청해야 하는 캐나다 전자입국승인서 eTA

2016년 11월 9일부터는 반드시 신청해야 하는 캐나다 전자입국승인서 eTA
캐나다 연방이민부는 지난 3월부터 시행하고자 했던 eTA 제도를 두차례에 걸쳐 유예기간을 연장한 바 있습니다.
계속된 시행 유예기간을 마치고 오는 2016년 11월 9일부터는 한국을 비롯한 캐나다 비자면제 국가에서 항공을 통해 캐나다로 입국할 때 입국사전승인(eTA, Electronic Travel Authorization)을 반드시 받아야 합니다.
이 eTA는 전자입국사전승인 또는 전자여행허가제로 불리는 것으로 항공편을 이용해 캐나다에 입국하거나 환승하는 모든 비자면제 국가의 여행자에게 요구되는 사전 입국신청 서류인 것이며, 육로나 수로를 이용할 경우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미국 시민권자, 캐나다 영주권자, 방문비자, 취업비자, 학생비자 승인자나 소유자는 eTA가 면제됩니다. 캐나다 eTA는 캐나다 연방이민부 공식사이트를 통해 매우 쉽게 신청할 수 있으며 한국어로도 신청 가능합니다.
eTA 신청 캐나다 연방 이민부 한국어 사이트 바로가기
성명, 생년월일, 성별, 연락처 등 인적사항과 여권 관련정보, 캐나다 방문 목적과 체류 기간 등의 정보를 입력하고 7달러를 신용카드로 결제하면 되며, 유효기간이 5년이지만 여권이 만료되면 그 시점에서 다시 신청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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