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7월 31일까지 연장된 캐나다의 외국인 입국제한 조치

2020년 7월 31일까지 연장된 캐나다의 외국인 입국제한 조치

캐나다의 코로나19 확진자 수는 최근 현저하게 줄어들어 각 주정부마다 경제활동 재개를 위한 비상조치의 단계별 해제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미국-캐나다 국경폐쇄 조치의 연장에 이어 외국인의 입국제한 조치도 7월 31일까지 계속해서 유효한 상태를 유지한다는 발표가 지난 6월 30일에 있었습니다. 시민권자, 영주권자, 취업비자 및 일부 학생비자 소지자 등 외국에서 캐나다로 입국하는 사람들의 2주 자가격리 의무도 8월 31일까지 연장되었습니다. 

 

유의할 사항은 캐나다 입국에 유효한 비자가 있더라도 이번에 한달 더 연장된 입국 제한에 대한 규정이 캐나다 입국을 위한 필수 사유 (Essential Reason)가 있지 않은 외국인의 입국을 제한한다는 점입니다. 

따라서 본인이 캐나다 입국제한에서 제외되는 대상이라 하더라도 상황에 따라 한국 공항에서부터 출국을 제지할 수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즉 이미 발급된 스터디퍼밋을 소지하고 있거나 3월 18일 전 스터디퍼밋이 승인된 경우 입국금지 면제 대상이긴 하지만, 현재 모든 어학원들이 온라인 수업을 진행하고 있고 컬리지 및 4년제 대학의 학기 시작시기인 9월까지 시간이 남아있기 때문에 이들의 캐나다 입국은 필수 입국이 아닌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또한 워크퍼밋을 발급 또는 승인받아 잡오퍼가 있다 하더라도 현재 일하기로 한 캐나다 고용주의 사업체가 코로나로 인해 문을 닫은 상태라면 입국이 제한됩니다.

한편 최근 보도에 따르면EU는 7월부터 한국, 캐나다 등 코로나19의 확산이 어느정도 관리되고 있는 일부국가에 대한 입국제한 조치를 해제하였습니다. 캐나다는 그보다는 더 보수적인 입장으로, 이번 입국제한 조치 연장이 캐나다 경제에 도움이 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캐나다 국민들은 대체로 찬성하는 편입니다. 왜냐하면 섣부른 경제활동 재개와 국경개방이 사태를 더 안 좋게 만드는 나라들을 많이 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9월이 신학기여서 많은 국제학생들이 캐나다 입국을 기다리고 있으므로 적어도 9월 이전에는 EU처럼 일부 국가 국민들부터 먼저 입국제한 해제를 할 수도 있습니다.

아울러 백신과 치료제 개발 등으로 코로나 사태가 종결된 이후 캐나다 경제 회복을 위해서 더 많은 외국인 인력 유입이 필요하고, 이에 대해 캐나다 정부가 적극적인 의지를 가지고 있으므로 유학과 취업 등 캐나다에서 이미 준비를 하고 있거나 예정인 분들에게는 이전보다 영주권 취득에 유리한 국면이 올 가능성이 많아 보입니다. 


Leave a comment

This site is protected by reCAPTCHA and the Google Privacy Policy and Terms of Service apply.


You may also like View al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