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 14일 발표된 보건의료 및 필수직업 종사자, 유학생 9만명 이상 임시 이민프로그램 의미와 대처방안

4월 14일 발표된 보건의료 및 필수직업 종사자, 유학생 9만명 이상 임시 이민프로그램 의미와 대처방안

캐나다 이민 역사에서 전례없는 파격적인 조치가 또 한번 발표되었습니다. 코로나 상황에서 캐나다 사회경제시스템 유지에 필수적인 분야인 보건의료를 비롯해 전기, 건축 등 Trade 분야 주요 직업군 종사자들은 물론 캐나다에서 일을 할 수 있는 교육과 훈련을 받은 유학생들까지 이번 임시 프로그램의 혜택을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신청 요건과 대상자

선발인원(불어 가능자 프로그램 제외)은 Health Care Worker 2만명, Essential Worker 3만명, 컬리지를 포함한 대학졸업 유학생 4만명이며, 기본적인 신청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보건의료 및 필수직업 종사자>

1) 3년 내 1년 풀타임 또는 동일한 파트타임 경력 (1,560시간)

2) 2년 내 취득한 CLB 4 이상 영어 또는 불어 점수

3) 고용된 상태 

4) 신청 및 승인 시 캐나다 거주

 

<캐나다대학 졸업 유학생>

1) 2017년 1월 이후 캐나다대학 졸업

- 8개월 이상 공부한 학사, 석사, 박사 학위 보유

- 16개월 이상 공부한Attestation, Certificate, Diploma 보유

- 기간 관계없이 지정된 Skilled Trade 직종 프로그램 관련 학위 보유

2) 2년 내 취득한 CLB 5 이상 영어 또는 불어 점수

3) 고용된 상태

4) 신청 및 승인 시 캐나다 거주

 

 

파격적인 유학생 이민수용 조치

이번 발표가 변동없이 진행된다면 가장 주목할 만한 항목은 컬리지를 포함하여 캐나다 고등 교육기관을 이수한 유학생들이 어떠한 포지션이든 이민신청시 고용만 되어 있다면 대부분 대상자가 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여기에는 스터디퍼밋 보유 상태에서 PGWP 신청 후 아직 워크퍼밋을 받지 못한 Implied Status 도 포함되며, 그 외 교육과정 이수 후 합법적으로 일을 할 수 있는 신분 상태라면 모두 신청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파트타임, 풀타임 모두 가능하고, 서비스직 등 NOC 레벨이 낮아도 대상자가 될 수 있습니다.

물론 영어신청자의 경우 4만명으로 인원 제한이 있고, 6개월이라는 제한된 신청기간이 있긴 하지만 모든 측면에서 과거 사례를 찾아보기 어려운 획기적인 조치입니다.

 

 

임시 이민프로그램 발표의배경

이번 조치의 배경이 되는 직접적인 출발지점은 코로나 상황중인 2020년 11월의 공격적인 이민자 유치결정 발표였습니다. 캐나다 정부는 2021~2023년 이민자 수용계획으로 2021년 신규 영주권자 40만1천명 선발을 목표로 발표했습니다. 하지만 이 발표 이후 지속적으로 연장할 수밖에 없었던 국경 폐쇄와 입국제한 조치들로 인해 해외 거주 외국인보다 현재 캐나다에 살고 있는 임시 외국인 거주자들을 주목하고 이들을 적극적인 이민수용 대상자로 그 선발 기준을 분석해왔습니다.   

사실 캐나다 정부는 이민프로그램을 경제분야로 집중하기 시작한 이래로 캐나다 기업에 취업하여 노동시장 안정에 기여하고 있는 외국인 근로자들을 가장 이민 잠재력이 큰 그룹으로서 인식해 왔습니다. 그리고 캐나다에서 대학 이상의 고등 교육기관 프로그램을 이수한 학생들은 대부분 젊은 연령층으로서 이미 노령화된 캐나다의 인구통계적 문제를 해소하는 데 도움이 되는 핵심인재 그룹으로 여겨왔습니다.

하지만 COVID-19 대유행은 이들이 영주권 자격을 얻고 신청하는 데 있어서 어려움에 직면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만들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을 방관한다면 이들은 결국 캐나다 경제에 기여할 수 있는 충분한 교육과 훈련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모국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고, 이는 장기적으로 캐나다 사회를 더 큰 어려움에 빠뜨릴 수 있는 요인이 될 것입니다.

 

 

앞으로의 전망과 대처방안

지난 2월 Express Entry 75점 선발에 이어 이번 선착순 이민프로그램을 통해 캐나다에 체류중인 외국근로자, 유학생들은 향후에도 추가적인 이민 기회를 계속 가질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더구나 이같은 임시 프로그램들로 인해 EE 선발점수 역시 계속 하향될 것으로 보이므로 PGWP, 배우자워크퍼밋, Closed 워크퍼밋 등 캐나다에서 합법적으로 일을 할 수 있는 신분을 가지고 있거나 유학생인 분들은 이번에 조성된 파격적인 영주권취득 기회를 놓치지 않기 위해 아래와 같은 사항들을 유념할 필요가 있습니다.

 

1) 각종 이민신청 프로그램의 기본 제출요건인 영어 공인점수(CELPIP, IELTS)를 항상 확보하고 있어야 합니다.

2) 이번 임시 프로그램에서 불어 공인점수를 가지고 있는 신청자에게는 인원 제한이 없습니다. 불어점수를 만들 수 있는 분이라면 불어신청자로 진행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3) 캐나다에서 출국해야 할 플랜이 있는 분은 가능한한 캐나다 체류상태를 유지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코로나 상황 때문에 재입국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4) 이미 캐나다에서 출국했더라도 유효한 Work Permit 있다면 Job Offer를 받아 캐나다 재입국을 추진하는 것이 좋습니다.    

5) 어떠한 직업이든 고용상태 유지하고 가능하다면 필수 직업군 또는 기술직 (NOC B) 이상의 직업 경력을 만들어 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6) 재학 중인 유학생인 경우 PGWP 신청요건을 안전하게 확보하기 위해 학교에서 인정하지 않는 임의적 휴학이나 파트타임 수강을 하지 않아야 합니다.

6) 민감한 이민법 규정의 자의적 해석과 각종 서류작업 오류로 애써 신청한 영주권이 거절되는 사례가 많습니다. 이민법이라는 전문분야와 영어실력은 별개의 영역이므로 모처럼 찾아온 영주권 취득의 기회를 잘 살리기 위해서는 이민분야 전문가 (공인이민컨설턴트, 이민변호사)의 도움을 받을 것을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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