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MIA (캐나다 외국인 노동허가서)가 필요 없는 취업비자, 캐나다 대학 졸업후 취업비자 혜택 알아보기

LMIA (캐나다 외국인 노동허가서)가 필요 없는 취업비자, 캐나다 대학 졸업후 취업비자 혜택 알아보기

LMIA (캐나다 외국인 노동허가서)가 필요 없는 취업비자, 대학 졸업 후 취업비자

어느 나라든 정부를 운영하는 입장에서 자국민의 고용시장을 안정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필요할 것입니다. 자국민의 실업률이 높거나 구직희망자들이 많은데도 외국인을 무분별하게 고용시장으로 끌어들일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 이유로 캐나다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나라에서는 고용주가 외국인을 고용하기 위해 정부의 사전허가 절차를 밟아야 하며, 이 과정에서 외국인을 고용해도 된다는 승인 받는 것이 바로 LMIA(Labour Market Impact Assessment) 입니다.

캐나다에서 이를 담당하는 부서는 이민부가 아니라 노동부의 고용 및 사회개발국 Employment and Social Development Canada (ESDC) 입니다.

즉 노동부의 승인이 있어야 취업비자를 신청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조건을 확보하는 것이며, LMIA가 첨부되어야만 이민부(CIC)에 취업비자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LMIA 제도의 취지상 국내 고용시장 보호를 위해 원칙상 모든 일자리는 자국민 우선이므로 자국민이 원하지 않거나 자국민들이 하기 어렵거나 하려는 사람의 수가 적은 일자리일수록 LMIA 승인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그리고 이 노동력부족 정도와 더불어 잡오퍼의 진실성, 진정성이 증명되어야 합니다.

최근 규정상 고용주가 4주 이상 3~5 군데에 광고를 통해 적합한 내국인을 찾는데 실패했을 때 신청 가능한 것으로 변경되었으며, 이러한 규정을 따른다고 해도 심사자의 주관에 따라 다른 결론이 나오기도 하는 것이 바로 LMIA입니다.

예를 들어 신청서에 해당 업종과 업체의 노동력 부족의 심각성을 어떻게 어필하는지, 고용주가 심사관과의 인터뷰에서 노동력 부족 상황을 얼마나 설득력 있게 표현하는지에 따라 다른 결론이 나올 수도 있으며, 특정 시기의 정치적 이슈나 실업통계 등이 심사자의 결정에 영향으로 작용하기도 합니다. 

 

LMIA를 신청하는 데 드는 광고비, 신청비, 교통비 등 모든 비용은 원칙적으로 고용주가 부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는 고용주가 특별한 필요를 갖지 않고서는 제공하기 쉽지 않은 비용들입니다.

이러한 LMIA는 국가간 협약에 의해 취업비자를 제공하는 주재원 취업비자나 워킹홀리데이 비자를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취업비자 신청을 위해 필요한 승인서류인데, 그렇다고 모든 취업비자에 LMIA가 요구되는 것은 아닙니다.

캐나다에서는 특별히 배우자 취업비자와 대학 졸업 후 취업비자, 대학 재학 중에 일할 수 있는 학생비자 등은 LMIA 없이 어느 곳이든 취업할 수 있는 “오픈 취업비자”입니다. 그러므로 이 오픈 취업비자는 LMIA가 필요 없는 “특혜”가 주어진 취업비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캐나다 이민을 계획하는 분이라면 이 “특혜”가 있는 취업비자를 잘 활용할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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