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GWP (졸업 후 취업비자) 신청 유의사항 (2)

PGWP (졸업 후 취업비자) 신청 유의사항 (2)

지난 5월 6일, 9만명 선착순 임시 이민프로그램인 TR to PR Pathway 신청 접수가 시작되었고, 단 25시간만에 유학생 스트림은 마감되었습니다. 이는 캐나다에서 컬리지를 비롯한 대학을 졸업하고 PGWP를 받아 일을 하는 졸업생들에게 캐나다 정부가 주는 선물과 같은 기회였습니다.

PGWP는 현재 캐나다이민의 주요 방법인 Express Entry (EE)뿐 아니라 주정부이민을 진행하는 데에서도 매우 중요한 기초가 됩니다. 특히 이번 선착순 유학생 스트림의 기본 자격요건 중 하나가 바로 일을 할 수 있는 합법적인 Status였다는 점에서 추후 또다시 찾아올 지 모르는 추가 기회에 대비하기 위해 졸업을 앞둔 분들은 아래 Q&A사항에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Q. 학교에서 졸업확인 레터 발급이 늦어지고 있습니다. 빠른 시일 내에 PGWP를 신청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PGWP 신청을 위해선 학교에서 발급하는 졸업확인 레터와Official 또는 Unofficial Transcript가 필요합니다. 이 중 한가지 서류만 있어도 먼저 PGWP를 신청한 후 나머지 서류를 업데이트 할 수 있습니다. Unofficial Transcript는 마지막 학기 점수가 나오면 바로 발급이 가능하므로 이때부터 PGWP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Q. 마지막 수업을 마치고 졸업확인 레터는 발급 전입니다. 합법적으로 일을 할 수 있나요?

A. 가능합니다. 마지막 수업을 마쳤더라도 졸업했다는 학교의 Confirmation을 받기 전에는 학생 신분으로 주 20시간 일을 할 수 있습니다.

 

Q. 졸업확인 레터를 이미 받았습니다. PGWP는 최대한 늦게 신청하고 싶은데, PGWP 신청 전에 일을 해도 문제없나요?

A. 문제가 됩니다. 학교에서 졸업을 했다는 Confirmation을 받은 후에는 더 이상 학생 신분이 아니므로 일을 할 수 없습니다.

 

Q. PGWP가 아직 승인되지 않았는데 일을 할 수 있나요?

A. 가능합니다. PGWP 신청 당시 Off-Campus Work 가 가능한 유효한 학생비자를 소유했다면 PGWP 심사 중에도 합법적으로 일을 할 수 있습니다.

 

Q. PGWP 심사기간 동안 일을 한 기간은 Express Entry 에서 경력으로 인정되나요?

A: 네, 합법적으로 일을 한 것이므로 EE 신청 시 경력으로 인정됩니다.

 

Q. PGWP를 받으면 몇시간까지 일할 수 있나요?

A. PGWP는 Open Work Permit입니다. 즉 고용조건이 Open 된 워크퍼밋이므로 고용주 및 근무시간에 대한 제한이 없습니다.

 

* 이 글은 CBM Press 2021년 6월호에 실린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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