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학생의 캐나다 입국제한 및 제한면제 대상 (2020년 8월 5일 기준)

유학생의 캐나다 입국제한 및 제한면제 대상 (2020년 8월 5일 기준)

020년 7월 말까지 유지되었던 캐나다의 외국인 입국제한 조치가 8월에도 연장되면서 9월 신학기를 앞두고 입학 예정이거나 재학중에 잠시 한국에 가 있는 상황에서 학업을 위해 다시 캐나다로 입국하려는 유학생들은 캐나다 정부의 입국제한 조치를 지속적으로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변동 가능성은 있지만 미국, 인도, 브라질 등 캐나다로 유학생을 비교적 많이 보내고 있는 국가의 코로나19 상황이 여전히 호전되지 않고 있어서 향후 유학생의 전면 입국 허용은 일정기간 쉽지 않아 보이지만 그렇다고 모든 유학생에게 입국이 불허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추가적인 입국허용 조치가 나오기 전에는 캐나다 입국이 현재 어려운 케이스

 

- 신규 입학 예정으로 올해 3월 18일 이후 학생비자를 신청한 경우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외국인의 입국제한 조치가 시행되기 시작한 2020년 3월 18일 이후 신청한 학생비자는 연방이민부에서 아직 승인 레터를 발급해주지 않고 있습니다.

학생비자 승인이 없으므로 캐나다 입국은 당연히 가능하지 않습니다. 이는 2020년 9월 학기 공부하는 프로그램이 교실수업을 포함(하이브리드)하고 있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학생비자 심사 대기기간 중에 승인을 촉구하기 위해 연방이민부에 제출하려는 목적의 Letter는 외국인 입국제한 조치가 시행중인 현재 상황에서는 대부분의 학교에서 발행해주지 않습니다. 이는 코로나19 방역과 관련한 연방정부의 중요방침에 해당하는 사안이라 의미가 없기 때문입니다.

 

- 유효한 학생비자가 있지만 9월 학기 수업이 온라인으로 확정된 경우

온라인 수업은 캐나다가 아닌 본국에서도 참가할 수 있으므로 non-discretionary or non-optional purpose 입국 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이 경우 설령 학교의 Supporting Letter 가 있더라도 입국이 허용되지 않을 가능성은 있습니다. Supporting Letter는 실습, 워크숍, 실험실 사용 등이 포함된 하이브리드 수업이 있다는 것이 명시되어야 캐나다 입국 사유의 실질적인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  캐나다 입국 후 14일 격리생활 계획이 명확하지 않을 때

2020년 9월 학기에 하이브리드 수업이 있고, 학교의 Supporting Letter 가 있어도 격리생활에 대한 준비 사항이 명확하지 않으면 입국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한편, 기본적으로 2020년 3월 18일 이전에 이루어진 학생비자 승인레터가 있거나 학생비자 연장을 포함하여 현재 유효한 학생비자(Study Permit)를 이미 가지고 있다는 전제 위에 아래와 같은 상황은 입국 허용이 고려될 수 있음을 연방이민부(IRCC)는 밝히고 있습니다.

 

 

유학생의 캐나다 입국제한 면제에 기준으로 제시되고 있는 사항들

 

- 캐나다에 거주하고 있음을 증명할 때 : 캐나다에 구입한 집이나 계약기간이 남아 있는 렌트 집이 있어서 구입 또는 렌트 계약서, 운전면허증 등 증명서류 제시

- 14일 격리 생활계획이 구체적이고 명확하고 격리 이후 바로 수업에 들어가는 경우

- 공부하고자 하는 프로그램에 실험실 사용, 오프라인 워크숍 참가 등 이 포함되어 있어서 학업을 위해 캐나다에 반드시 있어야 하는 경우 : 학교의 Supporting Letter 를 통해 입증

- 본국에서는 온라인 수업을 받을 수 없는 인터넷 환경인 경우 : 한국은 이에 해당되지 않음.

 

위에서 열거한 항목들은 모두 갖춰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입국 심사관이 종합적으로 파악하여 입국 허용으로 판단하기 위한 근거로서 제시되어야 합니다.

 

아래는 위의 내용들이 명시되어 있는 연방이민부(IRCC) 사이트의 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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