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시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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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비자(Work Permit)

캐나다 영주권자나 시민권자가 아닌 사람이 캐나다 현지에서 합법적으로 근로활동을 하기 위해서는 이민국을 통해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취업 비자는 고용주의 지정이 없이 어디에서나 일을 해도 무방한 Open Work Permit과 고용주가 지정되어 있는 Closed Work Permit 크게 두 가지로 분류됩니다.

Open Work Permit은 직종, 지역, 회사와 무관하게 제한 없는 직업 선택을 할 수 있으므로 매우 유용한 비자입니다. 단, 이 Open Work Permit을 받을 수 있는 경우는 아래 경우와 같이 특정한 상황에만 신청이 가능하며 영주권 신청에 제한이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1. 숙련직, 즉 NOC Level 0, A, B에 해당하는 직업군에서 일하고 있는 외국인 근로자의 배우자 혹은 사실혼 배우자
  2. ESL이 아닌 정규과정 국제 학생의 배우자 혹은 사실혼 배우자
  3. 캐나다에서 Post-Secondary 과정 졸업 후 받은 Post Graduate Work Permit
  4. 영주권 신청 중 연방 파일 넘버를 통해 Bridge Open Work Permit을 받은 경우
  5. 배우자 초청 이민, 난민, 정상 참작 이민 신청 후 파일 넘버를 통해 Open Work Permit을 받은 경우
  6. 워킹 홀리데이 비자

Closed Work Permit이란, 이민국이 사용하는 단어는 아니지만 비자에 고용주가 지정되어 있다는 의미로 흔히 사용되며 가장 일반적인 경우로는 LMIA를 통한 취업 비자가 이에 해당되며 그 외에도 한-캐나다 자유무역협정(FTA)에 의한 취업 비자, 그리고 주정부 노미니를 통한 취업 비자 등이 있습니다.

1. LMIA 승인을 통한 취업비자

LMIA 는 노동시장영향 평가(Labour Market Impact Assessment)의 줄임말로 먼저 고용주가 외국인을 고용하기 전에 내국인을 채용하기 위해 충분한 노력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적합한 인력을 찾지 했다는 상황을 입증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LMIA 는 고용주가 노동청을 통해 해당 구인내용은 내국인의 고용 시장을 해치지 않으므로 외국인을 고용하도록 허가를 받는 요청서이며, 노동청이 신청서의 내용에 대해 긍정적인 평가를 해야만 외국인 채용이 가능합니다. 고용주가 LMIA 승인을 받으면, 신청인은LMIA와 함께 해당 업무를 수행할 자격와 결격 사유 여부를 이민국을 통해 심사받아 최종적으로 취업비자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2. FTA 를 통한 취업비자

CK-FTA비자 프로그램은 Business Visitors, Intra-company Transferees, 그리고 Professionals로 아래와 같습니다.

Business Visitors (방문 비자)
우선 한국 기업이 캐나다 내에서 시장조사, 마케팅 활동, 제품 판매 및 구매를 위한 상담이나 협상, 구매/생산 관리, 유통 혹은 애프터 서비스 등을 위해 입국하는 경우, Business Visitor 비자를 받아 캐나다에서 제한적인 일을 할 수 있게 됩니다. 단 이 경우는 취업 비자가 아니므로 해외의 본사 소속으로 임금 지급 주체가 해외 본사이어야 하며, 비지터 비자의 일종이므로 영주권 등의 기회가 없습니다.

Intra-company Transferees
한국의 모회사가 캐나다 자회사(Branch)에 직원을 파견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이는 한국-캐나다 FTA발효 이 전에도 동일하게 존재했던 프로그램으로 한국의 모기업에 최근 3년 이내에 1년 이상 근무한 관리자 혹은 기술자가 받을 수 있습니다. 실제 알버타의 경우, 한국의 상당 수 대기업이 실제로 이 프로그램을 통해 들어와 있습니다. 회사의 사규에 따라 본사 복귀를 목적으로 영주권 진행이 금지되어 있는 경우도 있으나, 주정부 고용주 주도형 프로그램, 엔지니어로서 전략적 고용 프로그램 혹은 Express Entry 프로그램을 통하여 손쉬운 이민의 길이 열려있습니다.

Professionals
전문직 워크퍼밋은 Contract service Supplier 와 Independent Professional 의 두 개의 카테고리로 나눌 수 있습니다. 한국 국적의 전문직 종사자가 캐나다 회사에서 잡오퍼를 받은 경우 사전 계약 체결 후 노동허가서 없이 취업 비자 신청이 가능합니다. 이 카테고리는 Contract service Supplier 와 Independent Professional 의 두 가지로 나뉘며, 엔지니어를 비롯한 건축사, 매니지먼트 컨설턴트, 컴퓨터 프로그래머, 회계사, 디자이너, 정보시스템 분석사/관리자 등 26개의 직업군에 걸쳐 취업비자를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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