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정부 이민 과 연방 이민 프로그램의 신청서 심사 기준

주정부 이민 과 연방 이민 프로그램의 신청서 심사 기준

주정부 이민과 연방 이민 프로그램을 포함한 모든 이민 신청서의 심사는 크게  가지로 나뉩니다. 첫째는 주신청자가 프로그램의 자격 요건에 해당하는 지에 대한 자격 심사입니다. 주신청자가 프로그램의 자격 요건을 충족한다고 판단되면, 다음 절차로는 입국 불가 사유에 해당되는 가족이 있는지에 대한 심사입니다. 각각의 이민 프로그램은 그 필요에 따라 다른 자격 요건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1차 자격 요건 심사는 주신청자가 해당 프로그램의 자격 조건의 충족 여부를 확인하는 것으로 만일 이 심사에서 자격 조건을 만족하지 못해 거절이 난 경우, 부족했던 부분을 보충하여 재접수를 하거나, 자격을 만족하는 다른 프로그램으로 재신청을 한다면 심사 시 과거 거절 경력이 전혀 문제되지 않습니다.

자격 요건을 만족한다면 2차로 입국 불가 사유가 있는지에 대한 심사가 있으며, 이 경우는 주신청자와 동반 가족 전체의 범죄 경력과 건강 상의 문제 여부를 동일하게 심사 받습니다. 이민법에 의하면 본인을 포한한 가족  어느 누구라도 입국 불가 사유에 해당되면  가족에게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남편이 음주 운전 경력이 있어 아내를 주신청자로 영주권을 신청하고 싶다는 문의를 종종 받습니다만, 입국 불가 사유는 전 가족에게 동일하게 적용되므로 주신청자의 범죄가 없다고 달라지지 않습니다. 또한 전 가족에 대한 심사이므로 가족관계의 진실성 여부도 이 시기에 확인하게 됩니다.

입국 불가 사유의 대표적인 예는 범죄 경력/수사 경력에 관한 것으로 심사의 초점은 범죄의 경중범죄의 반복/패턴성캐나다에서의 재범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게 됩니다. 이 때 범죄의 경중은 본국의 잣대보다 캐나다 법의 잣대로 주로 판단합니다. 예를 들어 캐나다에서 범죄가 성립되지 않는 예비군 훈련 미참가로 인한 기록 혹은 국가 보안법 위반 등은 대부분 쉽게 구제 됩니다. 단, 캐나다에서 범죄가 성립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범죄의 고의성, 패턴성이 심각하면 문제가 됩니다. 캐나다 기준으로 경범죄에 해당하는 범죄가  건이며 범죄에 결과 종료벌금 납부가 5년이 경과 했다면  이상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경범죄를 넘어서는 범죄라도  건이며 범죄에 결과 종료집행유예 혹은 실형 이후 혹은 벌금 납부가 10년이 경과 했다면 보통 사면된 것으로 간주합니다 외의 기록들은 종료  5년이지나면 사면 신청을   있습니다. 단, 6개월 이상의 실형을 산 경우, 살인, 유괴, 성폭행 등은 사면 받기가 어렵습니다.

주정부 이민과 연방 이민의 가장 큰 차이점은 두 심사가 이루어지는 기관에 대한 차이입니다. 앞서 설명한 2차 입국 불가 사유는 모두 연방 이민국에서만 이루어집니다. 주정부 이민 프로그램은 그 주의 상황에 맞는 인력을 유치하기 위해 자격 요건을 주정부가 정하는 프로그램이므로 1차 자격 요건에 대한 심사를 주정부 이민국이 하게 됩니다. 주정부 이민국에서 승인서를 받으면 승인서와 함께 2차 서류를 입국 불가 사유에 대한 심사를 받기 위해 연방 이민국으로 보냅니다. 연방 이민 프로그램은 1, 2 심사가 모두  곳에서 이루어지므로 신청자의 입장에서 실제로는 심사가  가지로 분리된다는 점을 인지하기가 어렵습니다.

주정부 이민의 경우 1차 심사와 2차 심사가 분명하게 나뉘어져 있으므로 1차 승인을 받은 후라면 2차 결격 사유 심사만을 남겨 놓은 상황으로 프로그램의 변경이나 자격 심사에 탈락할 가능성에 대한 염려를 접을 수 있을 뿐 아니라, 주정부 승인자의 자격으로 취업 비자 연장이 가능합니다. 단, 고용주 주도형 프로그램으로 취업을 전제로 하는 영주권 프로그램은 2차 심사 중에도 고용 관계가 유지되어야 합니다. 특히 주정부 프로그램은  주의 경제 사정을 고려하여 디자인된 프로그램이니 만큼 해당 주에 정착을 해야 합니다. 영주권을 받고 랜딩까지 마친 후 타 주로 부득이하게 이사를 하게 되는 경우는 이민법이 이를 강제할 수 없지만, 이민 수속이 진행되는 동안 타 주로 옮긴다면 이 신청서는 거부될 것입니다. 마지막 단계인 랜딩에서까지  주로  가능성이 비추어진다면  가능성에 대해 매우 까다롭게 심사를 하려고  것입니다. 특히 인구 수가 적고 경제가 활성화되지 않는 지역일 수록 정착 가능성에 대해 까다롭고 철저하게 심사를 하는 편입니다. 일부 사업 이민 프로그램은 해당 주에 반드시 정착하겠다는 각서를 따로 받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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