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나다 학생비자를 처음 받을 때 확인해야 할 사항들

캐나다 학생비자를 처음 받을 때 확인해야 할 사항들
1)인적사항과 학업을 마칠 때까지 충분히 비자유효 기간이 나와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공항 또는 미국국경에서 학생비자를 수령하는 대부분의 학생들은 이민국 직원들이 알아서 정확하게 비자를 줄 것이라고 생각하고 확인도 하지 않고 비자용지를 받아서 바로 나옵니다.
물론 대부분의 경우 승인된 내용대로 비자를 발급받습니다. 하지만 비자 발급의 모든 과정은 사람의 손을 거치는 것이므로 실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름, 생년월일 등 기본적인 사항은 말할 것도 없고 자주 일어나는 실수는 바로 비자 승인기간과 실제 비자에 나와 있는 비자 유효기간이 다른 것입니다.
특별한 사유가 존재하지 않는 한 이는 심사관의 실수입니다. 만약 승인기간보다 유효기간이 길다면 문제가 안되지만 짧다면 유효기간 만료 전에 다시 연장신청을 해야 하는 번거로움과 연장신청 비용이 발생합니다.
그러므로 이 경우 반드시 수정 요구를 해야 하며, 영어가 서툴 경우 공항에 근무하는 한국어 통역자의 도움를 요청하여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학업기간 이후 1~3개월 가량 추가로 체류가 가능한 유효기간을 주고 있는데, 이는 전적으로 심사관의 재량입니다.
2)1~3년제 컬리지나 4년제 대학 이상 입학 학생이라면 자신의 학생비자 하단에 일을 할 수 있다는 표현이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캐나다 공립컬리지, 4년제 대학 등의 Designated Learning Institution 6개월 이상 본과정 프로그램에 등록하여 받은 학생비자가 있다면 별도의 취업비자 없이도 캐나다에서 합법적으로 일할 수 있습니다.
* ESL 프로그램으로 등록하여 받은 학생비자로는 일할 수 없습니다. 대신 배우자는 동반 워크퍼밋을 신청하여 일할 수 있습니다.
이는 2014년 6월 1일 이후 적용되고 있는 규정이며, 학기 중 20시간, 방학기간에는 시간제한 없이 풀타임으로 일할 수 있습니다.
입국공항에서 학생비자를 받을 때 대부분의 학생들이 “일할 수 있다”는 표현이 비자용지에 제대로 나와 있는지 확인하지 않습니다. 거의 모든 경우 이민국 심사관이 알아서 이 표현이 담긴 비자를 주지만 더러는 실수로 누락하는 일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학생비자를 처음 받을 때 받자 마자 이를 확인하여 만약 이 표현이 없다면 재발급을 그 자리에서 요청해야 합니다. 일할 수 있다는 표현이 없는 비자로는 실제로 일을 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취업을 위해 필요한 SIN 카드를 발급받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만약 공항을 나온 후 하루가 지나거나 한참 후에 이를 발견한다면 별도로 비자 수정 신청을 해야 합니다. 이 경우 별도의 비용은 들지 않지만 신청에 따른 번거로움과 발급기간이 소요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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