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캐나다 입국금지 대상자에 학생비자, 취업비자 이미 있는 경우 제외

지난 3월 18일,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전면적인 외국인 입국금지 조치를 내린 캐나다 연방이민부는 3월 20일 '예외적 입국 허용' 규정을 추가로 발표한 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 3월 26일부터 아래 대상자는 캐나다 입국이 허용되고 있습니다. 다만 캐나다 입국 후에는 14일간의 자체 격리 기간을 의무로 하고 있습니다.
- 계절적 농업 종사자, 수산업 근로자, 간병인 및 기타 모든 임시 외국인 근로자
- 2020년 3월 18일 여행제한 조치가 발효되었을 때, 유효한 학생비자를 소지했거나 학생비자를 승인 받은 유학생
캐나다 연방이민부는 캐나다 입국을 계획하고 있는 이들은 코로나 바이러스 상황에 따라 외국 국적자에 대한 입국 조치가 시시각각으로 변할 수 있어 비행 티켓을 예약하기 전 연방정부의 웹사이트를 수시로 확인할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학생비자를 캐나다 외 지역에서 신청하여 승인받는 학생인 경우 별도의 입국허용 조치가 있기까지 상황을 파악할 필요가 있습니다.
현재 캐나다에 체류하고 있는 외국 근로자, 유학생, 방문자 등 임시비자로 있는 분들은 온라인으로 비자연장을 할 수 있습니다. 또한 대부분 대학에서 시행중인 온라인으로 대체수업으로 코스를 모두 마친 학생들도 캐나다에서 체류하면서 ‘대학졸업 후 취업비자(PGWP)’ 신청을 온라인으로 할 수 있습니다.
미국 국경이나 공항에서는 신청이 불가능하며, 바이오매트릭스(Biometrics) 역시 현재는 캐나다 내에서 받을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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