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TA 신청시 유의사항 – 허위진술(Misrepresentation)

eTA 신청시 유의사항 – 허위진술(Misrepresentation)

* 이 글은 CBM Press 2022년 6월호에 실린 글입니다.

 

eTA (Electronic Travel Authorization)는 2016년부터 시행된 캐나다 전자여행허가서로 항공편으로 캐나다에 입국하는 대한민국 국적의 방문자는 eTA가 있어야 합니다. 다만 캐나다 시민권자 및 영주권자, 육로 입국자는 해당사항이 없으며 캐나다 입국 전 학생비자 및 취업비자가 승인된 경우 eTA가 함께 발급되었으므로 별도로 추가신청하지 않아도 됩니다.

eTA는 온라인으로 신청해서 보통 몇 분내로 승인되지만 별도 심사가 필요한 경우72시간내에 추가 정보 및 서류가 요구될 수 있습니다. 별도의 심사는 비자 거절 및 추방 이력이 있거나 캐나다 장기체류가 의심되는 경우이며, 최종 eTA 심사 결과를 받기까지 몇 주 이상 걸릴 수 있으므로 예정된 여행 일정보다 여유있게 미리 신청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eTA는 승인 후 5년간 유효하며, 여권정보와 연계되어서 여권이 변경된다면 새로 신청해야 합니다. 캐나다 내에서 학생비자 및 취업비자 연장신청시eTA도 함께 연장됩니다. 하지만 방문비자 연장신청의 경우 자동으로 eTA가 연장되지 않으므로 유효기간을 잘 확인하여 필요시 별도로 신청해야 합니다.  

또 한가지 주의해야 하는 사항은 eTA가 승인되더라도 캐나다 입국이 무조건 보장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입니다. 방문자의 캐나다 입국을 최종적으로 승인하는 사람은 캐나다 공항의 입국심사관이며, 따라서 예상하지 않은 사유로 입국이 거절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eTA 신청시 허위진술(Misrepresentation)

 

eTA의 신청절차가 간소하고 비교적 빠른 시일 내에 승인되는 만큼 단순 관광이나 가족과 동반하여 입국하는 많은 분들이 eTA 신청시 정보 기입의 중요성을 제대로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eTA 신청시 입력하는 모든 정보는 IRCC 캐나다 이민성 시스템에 저장되며 만약 비자거절, 입국거절, 범죄기록 등이 있다면 정확하게 작성해야 합니다. 모든 질문에 ‘사실’대로 답변하고 특히 캐나다/기타국가의 비자 및 입국 거절 사유, 범죄관련 사항 등은 빠짐없이 모두 기입해야 합니다.

eTA는 IRCC 캐나다 이민성에 제출하는 공식 문서인 만큼 다른 학생비자, 취업비자, 영주권과 동일한 수준으로 주의해서 신청해야 합니다. 이 말은 다른 비자나 영주권을 신청할 때 허위기재 및 정보 누락시 발생할 문제와 동일한 기준으로 eTA 신청시 허위정보 제출의 심각성을 인식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eTA 신청 마지막 단계에 신청자는 전자선언문에 서명을 하게 됩니다. 이 전자서명은 모든 허위 진술 (Misrepresentation)은 캐나다이민법 (IRPA) 127 조에 의거하는 범죄이며, 추후 캐나다 입국불가 판정 또는 캐나다로부터 추방을 초래할 수 있음을 이해한다는 대목에 동의한다는 것에 대한 서명입니다. 특히 향후 영주권 플랜이 있는 경우 캐나다 첫 입국시 작성한 허위기재 사실이 문제가 되어 영주권 최종 심사에서 거절까지 이어질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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