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 초청 (Family Sponsorship) 이민이란?
캐나다 시민권자/영주권자가 본인의 가족을 초청할 수 있는 이민 프로그램입니다. 배우자/사실혼, 자녀, 부모, 조부모 등 가족을 초청 진행하기 위해서는 초청하는 스폰서가 초청 대상자의 생계 유지를 위한 재정을 지원할 수 있음을 증명해야 합니다.
| 배우자 (사실혼) / 자녀 초청 이민
SPOUSE & DEPENDENT CHILDREN SPONSORSHIP
배우자/사실혼 초청 이민은 초청자가 영주권자일 경우는 캐나다 내에서 진행을 해야하고, 시민권자일 경우는 해외에서도 진행이 가능합니다. 캐나다 내에서 신청하는 경우, 신청자가 Open Work Permit을 함께 신청할 수 있어 영주권 진행기간 동안 캐나다에서 합법적으로 일을 할 수 있습니다.
❥ 스폰서 자격조건
- 18세 이상
- 캐나다에 거주중인 영주권자/시민권자 – 캐나다 외의 국가에 거주중인 시민권자는 초청하는 사람이 영주권자가 될 때 캐나다에 거주할 계획임을 증명
- 정부로부터 Social Assistance를 받지 않아야 함 (장애인 연금 제외)
- 부양 능력에 대한 재정증명
❥ 초청대상자 자격조건
배우자/사실혼 경우
- 18세 이상
- 캐나다 내 거주중인 법적 혼인 관계 배우자
- 사실혼일 경우 1년 이상의 관계와 동거 사실 증명
자녀 경우
- 22세 미만의 미혼 자녀
– 장애 등으로 인해 자립 능력이 없는 경우는 22세 이상도 가능
| 부모 / 조부모 초청 이민
PARENTS & GRANDPARENTS SPONSORSHIP
부모/조부모 초청 이민은 랜덤 추첨 시스템으로 운영이 되고 있는 이민 프로그램으로, 접수 후 무작위 추첨을 통해 초대장은 받은 신청자들만 영주권을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부모/조부모 초청의 경우 스폰서의 지난 3년간의 소득 증명을 통해 초청 대상자가 영주권을 받은 후 20년 동안 재정적 책임을 질 수 있음을 증빙해야 합니다.
❥ 스폰서 자격조건
- 18세 이상
- 캐나다에 거주중인 영주권자/시민권자
- 최근 3년간의 수입/재정 증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