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EC (캐나다 경험 이민)

CEC는 Canadian Experience Class의 약자로, 이름에서도 알 수 있듯이 최근 3년 이내 합법적인 워크퍼밋으로 일한 1년의 캐나다 경력이 있는 경우 영주권 신청이 가능한 프로그램입니다.

CEC 카테고리는 캐나다에서 합법적인 취업 비자 (Open Work Permit / Closed Work Permit)로 취업을 한 후 1년 이 상의 경력이 쌓이면 신청이 가능하기 때문에, 캐나다 내에서 유학을 하고 있거나 이미 캐나다 내에서 직장을 다니고 계신 분들이 영주권에 보다 빠르고 쉽게 접근할 수 있는 프로그램인데요. 특히나 캐나다에서 유학을 하신 경우에는 LMIA 등 별도의 취업비자 진행 없이 졸업 후 주어지는 PGWP 기간 동안 취직 하여 1년의 경력만 채우면 EE신청을 할 수 있다 보니, 유학 후 이민을 계획하고 있는 분들께 가장 인기가 많은 카테고리 이기도 합니다.

* PGWP(Post-Graduation Work Permit): CIC에서 지정된 캐나다 내 학교를 풀타임으로 이수하면 받을 수 있는 Open Work Permit 으로, 2년제 컬리지 프로그램을 이수한 경우 최대 3년의 기간이 주어지며 2년 이하의 과정은 그 프로그램의 기간만큼의 PGWP가 주어짐. (예: 1년 certificate의 과정 같은 경우, 졸업 후 1년의 PGVP가 주어짐) 단, 프로그램 기간은 최소 8개월 이상이어야만 함.

* Open Work Permit: 직종, 지역, 회사 등 특정 제한 없이 자유롭게 직장을 선택하여 취업할 수 있는 취업 비자

* Closed Work Permit: 캐나다 이민국에서 공식적으로 사용하는 용어는 아니지만 비자에 고용주가 지정되어 있다는 의미로 사용. 이 비자 로는 지정된 고용주 이 외에 다른 고용주와는 합법적으로 일을 할 수 없음. 일반적으로 LMIA를 통한 취업 비자가 이에 해당함.

 

| 자격 요건

언어
 NOC 0, 4: CLB 7/ NOC B: CLB 5
경력
캐나다 경력 최근 3년 이내 최소 1년 이상
*자영업이나 학생비자로 쌓은 경력은 제외
직업
NOC 0, A, B 직업군
학력
조건 없음

| CEC의 최소 자격 조건

1. 경력
캐나다 내에서 영주권 신청 일을 기준으로 최근 3년 안에 1년 이상의 풀타임 경력이 필요합니다.

  • 1년간 주 30시간 이상에 준하는 경력인 총 1,560시간을 채워야 함

*파트타임으로 1,560 시간을 채우는 것도 인정(예: 주 15시간씩 2년의 경력, 파트타임 2개를 각각 주 15시간씩 총 1년의 경력 등)
*일주일에 30시간 이상은 이민국에서 인정하지 않음. 즉, 1년 이내로 1,560 시간을 채운다고 해서 미리 영주권을 신청할 수는 없음

  • 합법적인 취업 비자로 일한 Paid(유급) 경력이어야 함

*무급 인턴십이나 자원봉사 등으로 일한 경력은 인정되지 않음
*학생비자로 학업 중 취득한 경력(co-op, off-campus work permit으로 일한 경력)이나 자영업자로서의 경력은 인정되지 않음
*졸업 후 PGWP를 신청하거나 co-op 프로그램 완료 후 LMIA work permit을 신청한 경우에는 취업비자 신청 날로부터 경력 인정

  • NOC 0, A, B(매니저, 전문직, 기술직) 직업군 경력만 인정 “NOC 0, A, B에 속한 경력이기만 하면, 다른 직종의 직업 경력도 인정

2. 학력

자격조건 없음

3. 언어 (영어/불어)

  • NOC 0, A: 각 항목 CLB 7 이상
  • NOC B: 각 항목 CLB 5 이상
*영주권 신청 시점으로부터 2년 이내의 성적이어야 함